민법 제92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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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29조(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)
  •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3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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